정관 (定款, BYLAW)
제정: 1996 년 4 월 2 일 총회
1 차 수정: 1997 년 2 차 총회
2 차 수정: 2006 년 4 월 6 일 총회
3 차 수정: 2020 년 1 월 9 일 총회
4 차 수정: 2021 년 1 월 25 일 총회5 차 수정: 2021 년 7 월 14 일 총회
제 1 조 (명칭) 본회는 재미부동산협회 (Korean American Realty Association – KARA)라 칭한다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포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3 조 (주소) 본회는 본부를 뉴욕 인근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5 조 (자격) 회원은 재미 대한민국의 교포 또는 그의 혈연으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로써,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해당 주정부로부터 부동산 중개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본회의 육성 발전에 공이 있거나 현저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제 6 조 (입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 인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연도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제 7 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의 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참석권, 발언권, 표결권 및 제 9 조 2 항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8 조 (임원 및 임기)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 명
(나) 부회장 3 명 이내
(다) 감사 2 명
(라) 사무국장 1 명
(마) 재무국장 1 명
(2) 임원의 임기는 동일하게 1 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한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제 6 조에 의거 입회한 정회원은 회원 또는 부국장으로 1 년을 봉사한 후에 국장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부회장은 국장으로 2 년이상 봉사한 임원 중에서 선임한다.
(4) 집행부 임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 9 조 (선출)
(1)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 피선거권 주정부의 부동산 중개사 면허를 가진 Owner Broker 혹은 AssociateBroker 로서 본협회 임원으로 2 년이상 봉사한 자로 한다.
(3) 부회장과 감사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0 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부회장은 연장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제반 행정실무를 집행하며, 사무국을 지도 감독한다.(5) 재무국장은 재정관리 실무를 수행한다.
제 11 조 (종류)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가진다.
(1) 총회
(2) 이사회
(3) 임원회
(4) 상임위원회
제 12 조 (총회)
(1) 총회는 전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정기이사회 소집후 30 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가) 회칙개정
(나) 임원의 선출
(다) 사업 및 예산, 결산의 승인
(라) 기타
(3) 임시총회는 재적회원의 4 분지 1 이상의 발의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의 소집은 적어도 2 주 전에 그룹대화방을 통해 공고하고 Email 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이사회)
(1) 이사회의 일반이사는 브로커의 면허를 받은 회원이 협회에서 2 년 이상 봉사한 자 중에서 이사회 인준을 받아 선임되거나, 에이전트로서 협회에서 5 년이상 봉사한 자 중에서 이사 2 명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될 수 있으며, 임기는 1 년이다.
(2) 정기이사회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3 월 이전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매분기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의결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장, 회장 또는 재적이사 4 분지 1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소집은 적어도 2 주 전에 그룹대화방을 통해 공고하고 Email 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5)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 개정안 심의
(나) 이사장단,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추천
(다) 사업계획,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
(라) 회원의 표상 및 징계
(마) 상임 또는 임시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총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
(6) 회장은 이사장을 겸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2 명 이내의 부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다.
(7) 전직회장은 본회의 상임이사가 되어 집행부를 보좌한다.
(8) 이사장은 브로커의 면허를 받은 자 중에서 5 년이상 협회에서
봉사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임원회)
(1)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2) 임원회에서는 본회 사업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사항과 위임사항을 집행한다.
(3) 본회의 제반사업은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소집이 어려운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로써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차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의결) (1) 본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의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지만, 위임투표는 소정의 위임장을 서면 또는 Email 로 제출한 경우에 허용된다.
(2) 회의 소집이 어려울 때에는 서면 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서면 결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표결권은 각종 해당 경비를 완납한 정회원만이 가진다.
제 16 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1) 본회는 이사회와 회장의 업무 집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능별로 상임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소집한다.
(가) 인사위원회(Membership)는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관혼상제, 회원의 가입 및 제적, 상벌 및 징계, 회원간의 청원 및 분쟁의 중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나) 교육위원회(Education)는 회원의 직업상 자질향향을 위한 자료 수집 분석, 연구, 발표,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다) 홍보위원회(Public Relation)는 본회의 대외 홍보와 각종 간행물 발행에 관한 지침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라) 중재위원회 (Arbitration Committee)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고객간의 상호 분쟁에 관한 사항을 중재하고 시행한다. 중재위원회는 전직회장단으로 구성한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이 겸하며, 위원회별로 위원의 수는 각 3 명으로 하고, 그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다만, 창립시의 초대위원의 임기는 각각 1 년, 2 년, 3 년으로 하여, 익년부터 순차적으로 매년 1 명씩 보궐임명한다.
(3) 이사회는 각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세칙을 정하여야 한다.
(4) 임시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7 조 (사무국)
(1)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이 정한다.(2) 사무국장은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본회의 모든 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제 18 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한다.
(1) 회비 (이사, 임원, 회원의 연회비 및 가입비)
(2) 성금 (독지가의 찬조금 및 기금)
(3) 본회 간행물의 판매 및 광고 수입
(4) 본회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의 입장료, 수강료 및 협찬금
(5) 기타
제 19 조 (회계년도)
(1)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 까지로 한다.
(2) 회장은 결산 결과를 매 회계년도 경과후 60 일 이내에 서면으로 모든 회원앞에 공지하여야 하며, 차기 정기 이사회 및 총회에 재정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특별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헌납되는 기금은 동 목적별로 분별이 용이하도록 일반재정과 구분하여 계리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제 21 조 (지침)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로 효율적인 사업정보 교환
(2) 고객 유치 및 경비 절감에 대한 협력체제로 상호의 권익 보호
(3) 전문화를 통한 회원의 자질향상으로 회원과 본회의 위상 제고
(4) 정확한 정보 제공과 건전한 경쟁체제 확립으로 교포사회 발전에 기여
제 22 조 (업무) 이러한 목표당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사업을 계속 수행한다.
(1) 회원명부 발행
(2) 회보 발행
(3) 회원의 교육훈련
(4) 교포 소비자들을 위한 강좌 또는 강연회
(5) 기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재미부동산협회
Korean American Realty Association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총 칙
제 3 장 총 칙
정관
제 4 장 총 칙
제 5 장 총 칙
제 6 장 총 칙
제 7 장 총 칙
제 1 조 본 회칙의 정관은 1996 년 4 월 2 일 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2 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3 조 본 회칙 개정 당시의 임원은 개정 이전 회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 4 조 1996 년 4 월 2 일 창립총회는 정기이사회와 합동회의로 하고, 임원 선출시의 인사위원회 및 이사회의 추천을 생략한다.
(부록) 인사위원회 운영세칙
제 1 조 (기능)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모든 사업으로, 친목행사, 관혼상제, 회원의 가입과 탈퇴, 논공행상, 청원 및 중재 등을 포함한다.
제 2 조 (구성) 이사회가 선출하는 위원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3 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3 조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회장의 임기와 일치하며, 위원의 임기는 3 년을 원칙으로 하나, 초대 위원은 각각 1 년, 2 년, 3 년으로 한다. 임기중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당초의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궐 선임하며, 보궐 피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 조 (회의) (1) 회장, 위원장 또는 위원의 발의에 의하여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모든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결정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임, 대리, 전화 및 서면으로도 결의할 수 있다.
제 5 조 (시행절차)
(1) 본 위원회의 기능을 일관성 있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초대 위원회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분야의 시행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가) 회원의 관혼상제에 관한 처리 준칙
(나) 회원의 자격 (가입, 탈퇴, 제적등)에 관한 준칙
(다) 회원의 상벌 및 징계에 관한 준칙
(라) 회원 상호간의 청원과 중재에 관한 절차
(2) 위의 시행절차나 준칙의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본 운영세칙은 1996 년 4 월 2 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록) 교육위원회 운영세칙
제 1 조 (기능)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모든 사업으로, 관련법규나 자료의 수집, 분석, 연구, 발표, 교육, 훈련, 자문등을 포함한다.
제 2 조 (구성) 이사회가 선출하는 위원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3 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3 조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회장의 임기와 일치하며, 위원의 임기는 3 년을 원칙으로 하나, 초대 위원은 각각 1 년, 2 년, 3 년으로 한다. 임기중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당초의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궐 선임하며, 보궐 피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 조 (회의) (1) 회장, 위원장 또는 위원의 발의에 의하여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모든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결정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임, 대리, 전화 및 서면으로도 결의할 수 있다.
제 5 조 (시행절차)
(1) 본 위원회의 기능을 일관성 있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초대 위원회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분야의 시행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가) 회원의 실무교육에 관한 절차
(나) 관련 법령 및 통계 연구에 관한 절차
(다) 전산연구실 운영에 관한 준칙
(2) 위의 시행절차나 준칙의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본 운영세칙은 1996 년 4 월 2 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록) 홍보위원회 운영세칙
제 1 조 (기능) 본회의 대외 홍보와 회원상호간의 통신, 광고, 정보교환 등의 모든 사업으로, 언론보도, 협회 홍보, 상담, 회원 광고와 회원 주소록을 포함한 회보등 대외 및 대내용 모든 출판물 발행등이 포함된다.
제 2 조 (구성) 이사회가 선출하는 위원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3 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3 조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회장의 임기와 일치하며, 위원의 임기는 3 년을 원칙으로 하나, 초대 위원은 각각 1 년, 2 년, 3 년으로 한다. 임기중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당초의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궐 선임하며, 보궐 피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 조 (회의) (1) 회장, 위원장 또는 위원의 발의에 의하여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모든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결정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임, 대리, 전화 및 서면으로도 결의할 수 있다.
제 5 조 (시행절차)
(1) 본 위원회의 기능을 일관성 있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초대 위원회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분야의 시행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가) 정기 또는 임시 보도에 관한 절차
(나) 회보 및 발행에 관한 준칙
(다) 회원의 단체협약에 관한 준칙
(라) 부동산 상담창구 운영 준칙
(2) 위의 시행절차나 준칙의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본 운영세칙은 1996 년 4 월 2 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록) 중재위원회 운영세칙
제 1 조 (기능) 회원 상호간의 분쟁 또는 회원과 고객간의 상호분쟁에 관한 사항의 중재 등을 포함한다.
제 2 조 (구성) 이사회가 선출하는 위원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3 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3 조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회장의 임기와 일치하며, 위원의 임기는 3 년을 원칙으로 한, 초대위원은 각각 1 년, 2 년, 3 년으로 한다. 임기 중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당초의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궐 선임하며, 보궐 피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 조 (회의) (1) 회장, 위원장 또는 위원의 발의에 의하여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모든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결정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임, 대리, 전화 및 서면으로도 결의할 수 있다.
제 5 조 (시행절차)
(1) 본 위원회의 기능을 일관성 있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초대 위원회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분야의 시행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가)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관한 준칙
(나) 회원과 고객간의 분쟁에 관한 준칙
(2) 위의 시행절차나 준칙의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 본 운영세칙은 1996 년 4 월 2 일부터 효력을 가진다.